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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I 관리규정

UI 관리규정

연세대학교 유아이(Yonsei University Identity) 관리규정

제정일: 2001.11.03
개정일: 2015.08.06
담당부서: 학술문화처 디자인센터(02-2123-5070)


  •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를 상징하는 유아이(UI)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연세대학교 유아이(Yonsei University Identity, 이하 '유아이(UI)'라 한다)라 함은 연세대학교의 비전을 주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표시한 상징·표현물을 말한다.
    ② 유아이(UI)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  1. 교표(Symbol Mark) : 교표는 대표 유아이(UI)이며 방패속의 '○'은 원만무애한 이상의 세계를 목표로 한 인격의 완성을 뜻하며, '∧'은 튼튼한 기초를 닦아 박학의 기반 위에 전공을 세우려는 학문적 태도를 말한다. 또한 '○'은 땅(地)을 의미하여 '∧'은 사람(人)을 가리키는 것인데, 이는 연세대학교 교육의 대본(大本)인 천·지·인(天·地·人)의 삼재(三才)를 상징하고 있다. 아울러 '책'은 진리를, '횃불'은 자유를 의미하고 방패는 이러한 실천의 두 이념을 수호함을 뜻한다.
    2. 로고(Logotype): 로고는 한글, 한문, 영문 명칭으로 연세대학교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.
    3. 엠블렘(Emblem): 엠블렘은 비상하는 검독수리로 연세대학교의 기상과 의지, 품위를 표상한다.
    4. 마스코트(Mascot): 마스코트는 연세대학교를 상징하는 검독수리를 강인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으로 의인함으로써 연세인의 역동성과 기상을 표상한다.
    5. 전용서체 : 전용서체는 연세서체로 교표와 로고를 조합하여 각 기관의 명칭 등을 표현할 경우에 사용한다.
    6. 기타 유아이(UI) : 기타 유아이(UI)는 적용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정, 보완된 것을 말한다.
  • 제3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전 기관에 적용하며, 동문회 등 연세를 현시하는 모든 기관에는 사용을 권장한다.
  • 제4조 (사용) ① 유아이(UI)의 사용은 연세대학교 UI 디자인가이드 (Yonsei University Identity Design Guide)에 의한다. [개정 2015.8.6.]
    ② 유아이(UI)는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
  • 제5조 (협의) 사용지침 이외의 유아이(UI) 응용이 필요한 경우 당해부서는 유아이(UI) 관리부서에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자체 제작한 시안에 대하여 응용물품 발주 전에 유아이(UI) 관리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. [개정 2002.7.30]
  • (보호) 유아이(UI)의 부정사용 및 훼손 등을 막기 위하여 유아이(UI) 관리부서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법인사무처에 법적 보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제7조 (사무관장) ① 유아이(UI) 관련 업무는 학술문화처 디자인센터에서 관장한다. [개정 2015.8.6.]
    ② 유아이(UI)의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유아이(UI) 관리부서는 전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부칙
    (1)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    (2)(경과조치) 종전의 교표와 로고를 활용한 인쇄물 등은 소진될 때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2003년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유아이(UI)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    (3)(시행일) 이 개정규정(제5조)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(4)(시행일) 이 개정규정(제4조 제1항 별도 사용지침서 명칭 변경)은 2014년 3월 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    (5)(시행일) 이 개정규정(제7조 제1항 사무관장부서 변경)은 2001년 11월 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, 2001년 11월 4일 이후 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.